음성군, 인공지능 활용한 세무조사 때 정보 보호 강화한다
법인 경영정보 사용 금지 등 안전수칙 수립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1/NISI20241021_0001682004_web.jpg?rnd=20241021162852)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수칙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세무조사 시 수집하는 법인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수칙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 시 법인의 주요 경영정보 사용 금지 ▲타인 간 프로그램 유료 계정 공유 금지 ▲인공지능 정보보호 모니터링 강화 ▲인공지능 학습 기능 비활성화를 통한 자체 보안 강화 등을 포함한다.
최근 군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사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커져 내부 정보보호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