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에도 강행' 전남도의장기 축구대회서 60대 사망…부실관리 논란
60대 남성, 선수 뛰다 쓰러져…병원치료 중 사망
평균 습도 96%, 최고체감기온 28.6도 '고온다습'
일시 의식회복에 이송·강행, 2차사고 예방 안 해
협회 "호우특보 등 중단규정 해당 안 됐다" 해명

23일 전남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생태공원 축구장에서 '전남도의회 의장기 60대 동호인 축구대회'에 참여한 A(60)씨가 경기 도중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아 의식을 회복,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전반전 참가 이후 호흡이 가빠지는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고 후반전 도중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에는 A씨를 비롯한 고령의 동호인들이 참여했지만 고온다습한 날씨 속 인명사고 예방 규정은 없었다.
당시 보성군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6.6㎜ 비가 내렸다. 최고기온은 25.7도에 머물렀으나 습도가 일평균 96%까지 치솟아 최고체감온도는 28.6도에 이르렀다.
60대 이상 지역 축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회는 전·후반 25분씩 나눠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운영 전반은 상위 단체인 대한축구협회가 만든 동호인 축구대회 규정을 따랐다.
규정 상 동호인 축구대회는 연령과 무관, 참가자의 성별만 구분해 경기 진행 시간(전후반 남자 25분·여자 20분)에 적용한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호우특보·최고기온 30도 내외 등 특별한 예보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개최한다.
대회 당일 보성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규정이 고스란히 적용, 경기는 예정대로 치러졌다.
협회는 경기 진행 도중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를 중단하지 않았다. 협회는 심폐소생술을 받아 의식을 차린 A씨가 이송된 이후 경기를 재개했다.
고령의 동호인들이 다수 참여한 만큼, 또 다른 환자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다.
협회는 기상 상황이 대회 개최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속행했다고 해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회 개최는 당일 일기예보를 통해 정해진다. 보성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도 경기를 중단할 근거가 없었기에 그대로 진행했다. 심폐소생술 이후 의식을 회복한 A씨도 이송까지 협회와 함께 할 동안 특이사항이 없어 대회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 상황에 따른 경기 개최 보류 등 세부적인 규정을 바꾸는 것은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산하 협회는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 뿐"이라며 "대회 이후 숨진 참가자의 빈소를 찾아가 위로를 전했다. 숨진 A씨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지자체 역시 협회가 대회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경기장 사용을 멈추게 할 강제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협회와 개최 전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경기를 중단하자'는 의견을 구두로 주고받았다.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경기를 중단하게 할 지침이나 근거가 지자체로서는 부족하다"며 "향후 자체적으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경기장 대여자 측에 의견을 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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