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살인 폭염 노출…체감온도 35도 작업 중지"
금속노조 경남지부, 폭염대책 마련 촉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부와 지자체에 중소 영세사업장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3. h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3/NISI20250623_0001874272_web.jpg?rnd=20250623142126)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부와 지자체에 중소 영세사업장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3. [email protected]
경남지부는 이날 "지난해 여름 거제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은 자체 기준에 따라 폭염대책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살인적 폭염에 노출된 채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경남지역 금속노조 사업장과의 집단교섭 주요 안건 중 하나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 요구'를 내걸고 진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이뤄지도록 규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염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그에 따른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자체 역시 살인적 폭염을 중대한 재해 요소로 인지하고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폭염대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충분한 폭염 대응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자체와 노동부는 노조 없는 중소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유급 휴식시간 20분 추가 부여,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작업 중지 등 실효적 폭염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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