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규준수도 평가제 통합 시행…"효율성 높인다"
설명회와 의견수렴 거쳐 고시개정 뒤 12월 시행 목표
가점항목 확대, 평가기준 공개…기업 부담 완화, 예측 가능성 제고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7/NISI20210527_0000755028_web.jpg?rnd=20210527151915)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평가제도 개선은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키 위한 것으로 관세청은 올해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라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동일업종에 대한 중복평가가 발생하고 제도별 평가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제도개선에 나서 각 제도별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면서 평가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했다.
통합과정에서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고 자율적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선 수출·수입신고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특히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최소 평가기준 등을 공개해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전국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통합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시험운영(7~12월)을 통해 통합 후 적용되는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공개, 업체들이 변동 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개정을 마치고 1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며 그 외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방지를 위해 2027년 이후에 통합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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