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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규준수도 평가제 통합 시행…"효율성 높인다"

등록 2025.06.24 10:11:29수정 2025.06.24 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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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와 의견수렴 거쳐 고시개정 뒤 12월 시행 목표

가점항목 확대, 평가기준 공개…기업 부담 완화, 예측 가능성 제고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도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제도 개선은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키 위한 것으로 관세청은 올해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라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동일업종에 대한 중복평가가 발생하고 제도별 평가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제도개선에 나서 각 제도별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면서 평가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했다.

통합과정에서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고 자율적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선 수출·수입신고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특히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최소 평가기준 등을 공개해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전국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통합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시험운영(7~12월)을 통해 통합 후 적용되는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공개, 업체들이 변동 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개정을 마치고 1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며 그 외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방지를 위해 2027년 이후에 통합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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