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익 소송 비용 지원' 조례 25일 공포…지진 피해 소송 지원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 지진 피해 손해 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공익 소송 비용 지원 조례가 25일 공포로 포항 지진 소송 지원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일만(왼쪽부터)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5.06.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4/NISI20250624_0001875141_web.jpg?rnd=20250624110608)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 지진 피해 손해 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공익 소송 비용 지원 조례가 25일 공포로 포항 지진 소송 지원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일만(왼쪽부터)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5.06.24.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 지진 손해 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포항시는 오는 25일 공익 성격의 집단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공익 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중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 사건의 경우, 공익소송심의위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포항 지진 손해 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애초 3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해 24일 앞당겨 조례안을 통과했다.
이강덕 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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