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상대 현금 뺏은 30대 베트남인, 징역형 집유
함께 도박하다 시비 붙어…칼부림까지 발생하기도
이후 일행 모아 피해자 집 찾아가 1500만원 갈취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60_web.jpg?rnd=20191113115605)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7일 오후 3시10분께 전북 익산시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B(35)씨의 집으로 찾아가 B씨를 협박하고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자신의 지인과 B씨 등 여럿이 모여 도박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도박판은 A씨 지인과 B씨 간의 시비가 붙으며 어그러졌고 끝내 칼부림으로까지 이어졌다.
칼부림이 일어나자 급하게 현장을 뜬 A씨 일행은 B씨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약점삼아 B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했다.
A씨는 일행을 추가로 모아 집결,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이들은 B씨를 향해 돈을 내놓으라며 폭행과 협박을 저질렀고, 결국 B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고 자리를 떴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B씨의 집에 간 사실은 있지만 저는 B씨 집에 두고온 슬리퍼를 찾으러 갔을 뿐"이라며 "우연히 다른 이들과 동선이 겹친 것이지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사건 발생 전 피고인은 도박 중 벌어진 시비 현장에 있었고, 일행들이 피해자(B씨)의 집으로 들어갈 때도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간 동기, 일행 간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폭행·협박한다는 내용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은 피고인과 그 일행끼리 나눠 가졌고, 일행들이 피고인과 관련된 장소에서 집결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깊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슬리퍼를 찾으러 갔다는 주장 역시 모순되고 정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원심이 모두 고려했기에 원심판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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