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 입주 길 열렸다
소길영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익산시의회 소길영 의원(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스마트농업 기반의 미래형 농업시설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소길영 시의원(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과 이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의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직농장은 기술집약형 스마트팜으로, 고부가가치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특히 기존 노지재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산·유통 체계를 기반으로 해 식품 산업 수요에 최적화된 원료 공급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소길영 의원은 "수직농장은 고기능성 작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미래형 농업 인프라"라며 "익산이 식품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다변화와 고도화가 필수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농산업 생태계를 스마트화하며, 미래형 농산업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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