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 울산 태연재활원 솜방망이 처분…"납득 못해"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진상조사·특별감사 실시…엄중한 행정처분" 촉구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개선명령' 행정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6.25.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20863312_web.jpg?rnd=20250625111520)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개선명령' 행정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상습학대 사건에 대해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태연재활원에서 한달 동안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거주장애인이 29명으로 확인됐다"며 "폭행에 가담한 생활지도원 20명 중 4명은 구속됐고 시설대표와 나머지 생활지도원 1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도 불구하고 상습학대 조사가 시작된 지 거의 7개월 만에야 북구청은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면서 "한달에 확인된 폭행 건수가 수백건인데도 행정은 단 1건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산수를 하며 1차 위반만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8일 태연재활원에서 통풍이라며 내보냈던 거주장애인은 사망했고 사망 후에는 의료적 방임으로 학대판정을 받았다"면서 "행정의 산수대로라면 학대판정 심사와 경찰 신고, 재판까지 해야 겨우 이 분의 죽음도 1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혹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경미한 처분으로 그친다면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방임으로 죽어나가야 제대로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행정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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