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잠들고 경찰 상해 입힌 30대 음주 운전자,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 운전하던 중 신호를 기다리다 1차선에서 잠들고 경찰관 상해 입힌 3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10시50분께 구미시 인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43분께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213만여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음주 운전하던 A씨는 칠곡군의 한 교차로 1차선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이 "시동 끄고 나오세요"라고 하자 A씨는 운전해 경찰관의 다리 부위와 순찰차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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