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교직원, '변호사 선임비' 지원한다"…조례 추진
경기교육청, 지원 조례 개정안 추진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01863163_web.jpg?rnd=20250610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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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직무 중 범죄 피해를 당한 교직원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이다. 변호사 선임비 지원 근거를 전국 처음으로 조례에 담았다.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소송에서 증인 등으로 법정에 서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 경비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에 도입한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시스템' 운영 경험과 교육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올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도 337명으로 늘리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 등 지원체계를 더욱 보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일 입법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도의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개정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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