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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까지 어기며 딸뻘 여성 스토킹한 60대, 실형

등록 2025.07.06 10:00:00수정 2025.07.06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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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물건 사러 들어와 특이한 행동

잠정조치까지 어기며 딸뻘 여성 스토킹한 6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30대 여성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0시20분께 남양주시 소재 B(36·여)씨의 사업장 앞에서 퇴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약 7㎞를 따라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뒤따라오는 자신을 눈치 채고 파출소에 들러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B씨를 계속 쫓아오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열흘 뒤인 7월 11일 법원으로부터 3개월 간 B씨와 B씨의 주거지, 직장 근처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지만, 같은 달 24일 저녁 자신의 승용차를 B씨의 사업장 앞에 세운 뒤 약 10초간 B씨를 쳐다보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B씨가 운영하는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매장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자주 드나들었을 뿐 B씨와의 친분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매장에 들어와서도 계산대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거나 다른 손님이 있으면 밖에서 기다리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B씨의 주거지까지 알아내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B씨가 나와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 조수석 근처로 다가와 쳐다보는 등 직장 뿐만 아니라 주거지까지 스토킹 범위를 넓혔다.

A씨는 재판에서 “3월에 있었던 일은 차량이 특이해서 차량을 쳐다본 것이고, 퇴근하는 B씨를 따라간 것은 물건을 구입하는 자신에게 이상한 태도를 보여 물어보기 위해 따라간 것에 불과하다"며 "B씨의 사업장 앞에 10초간 머문 것도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멈췄을 뿐 B씨가 그곳에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있으나, 아무런 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심야에 상당한 시간 동안 뒤쫓았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까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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