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10만원·80세이상 20만원…고령해녀, 수당 신청
제주시, 25일까지 하반기 신청 접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6일 오후 제주시 탑동방파제 해상에서 열린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서, 해녀구조대가 포함된 해양재난구조대가 참가한 민관 합동 해상 수색 구조훈련에서 해녀구조대가 익수자 발생을 가정한 인명 구조 훈련을 하고 았다. 2025.05.16.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6/NISI20250516_0020812102_web.jpg?rnd=2025051614565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6일 오후 제주시 탑동방파제 해상에서 열린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서, 해녀구조대가 포함된 해양재난구조대가 참가한 민관 합동 해상 수색 구조훈련에서 해녀구조대가 익수자 발생을 가정한 인명 구조 훈련을 하고 았다. 2025.05.16. [email protected]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현업 고령해녀 수당' 제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현직 해녀의 소득을 보전해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31일 기준 70세 이상인 현직 해녀로, 기존 수급 대상자도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70세 이상 해녀 매월 10만원 ▲80세 이상 해녀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수산물 생산·판매 실적 증빙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한 후 내달 중 올해 하반기(7~12월) 수당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고령해녀 750명에게 10억63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677명에게 4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허성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신청 기한 내 반드시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직 고령 해녀들의 생계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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