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여름철 수상·수중레저 불법 행위 특별단속
9월1일까지 2개월간 실시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수중레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9월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동해안 일대는 서핑, 수상오토바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음주운항, 레저사업장 무등록 영업, 과속·위험 운항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울진해경에 단속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은 ▲안전장비 미착용 20건 ▲기상특보 위반 16건 ▲야간활동 위반 9건 ▲원거리활동 미신고 2건 ▲보험 미가입 12건 ▲번호판 미부착 3건 ▲정원초과 2건 등 총 64건이다.
이에 울진해경은 슬립웨이,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SNS 탐문과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위험 모임 및 활동 장소를 파악하고, 음주운항, 과속·위험 운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레저기구 음주운항, 과속·위험 운항은 단순 위법을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라며 "SNS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레저 관련 불법 행위까지 놓치지 않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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