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거주 외국인들 대상 '지원조례' 다국어 번역 서비스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1/NISI20241031_0001691155_web.jpg?rnd=20241031142612)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모두가 어울려 사는 '보령형 포용도시' 실현 기반 구축 일환이다.
지원 조례는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상담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외국인 단체 지원 및 명예시민 예우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번역서비스는 영어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되고 보령시청 누리집 및 보령시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례 접근성이 높아져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지역 거주외국인은 약 4251명(2023년 기준)으로 3년 전 대비 약 1400여 명 증가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추보라 보령시의원 제안으로 이뤄졌다. 시는 거주 외국인의 국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번역 언어를 지속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이 자주 참고하는 타 자치법규로도 번역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지역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포용과 상생의 도시를 지향하며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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