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호재 있다'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가담 일당 중형
사기 총책에 대가 받고 내부 공모한 비상장업체 대표 징역 7년
자금세탁·피해금 관리 등 가담한 공범들도 징역형·억대 벌금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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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비상장 제조기업이 인수 합병·증자 등 호재가 있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업체 대표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4일 302호 법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귀금속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비상장 주식 투자 리딩(유도) 사기 범행에 자금세탁 등을 공모한 공범 2명에게도 각기 징역 6년6개월(벌금 1억원), 징역 5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주범 격인 주식 리딩투자사기 총책 B씨가 넉달 간 '비상장 기업 C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상장마 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고 속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8900만원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상장 업체 대표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C사가 인수 합병·증자 등 호재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주가 상승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C사가 주식 양도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고, C사의 유령 법인 계좌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이체토록 하는 등 범행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범행 가담 대가로 총책 B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수사기관은 봤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 역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거듭 재이체하고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등 자금 세탁에 관여하거나 사기에 쓰인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치·비밀번호 등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별개로 따로 기소된 총책 B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재판장은 " A씨 등 3명 모두 범행에 가담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리딩 투자 사기는 다수 공범과 조직적·체계적인 사기를 벌여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주택자금, 노후자금, 자녀 결혼 비용 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A씨 등 3명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환전을 통한 자금 세탁으로 범죄수익까지 은닉해놓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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