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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식]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등

등록 2025.07.14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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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17일부터 31일까지 15개 동에서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동별 14명이며 공고일 현재 해당 동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위원 신청 및 교육 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각 동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위원 선정은 공개추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위원은 9월1일자로 위촉돼 향후 2년4개월간 지역 주민을 대표해 마을을 위한 주민자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해당 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분과회의에 참석해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정부시, 제3종시설물(숙박시설·위락시설) 실태조사 실시

경기 의정부시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부서별 담당시설 일제 조사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정기안전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시 위생과 소관 7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숙박시설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의 위락시설 17개소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어짐 ▲균열 상태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어짐, 단면손실 등) 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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