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북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나섰다

등록 2025.07.14 1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여름 휴가철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돼지·닭·오리고기 등에 대해 이뤄진다.

점검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 등을 대상으로 벌인다.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와 오리고기(훈제) 등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전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미리 판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