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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330억 부과…전년比 22억 늘어

등록 2025.07.15 15:57:22수정 2025.07.15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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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미납시 3% 지연 가산금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9만6971건에 대해 재산세 총 33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약 22억원(7.3%) 증가했다.

시는 이를 공동주택(동부센트레빌 2차 등)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된다.

시는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31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16·23·30일에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로 장소는 시청 1층 세무과 43·44번 창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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