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투자기업지원 고용인원 500→300명 완화 조례 발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 통과
![[대전=뉴시스]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4/NISI20250324_0001799049_web.jpg?rnd=20250324133729)
[대전=뉴시스]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한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및 교부·정산·환수 절차, 담보확보 규정 등을 명확히했다.
김영삼 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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