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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 '농업민생 2법' 본회의 통과…"자연재해에도 생산비 보장"

등록 2025.07.23 16:17:19

[무안=뉴시스]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도 투입됐던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2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재해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했다. 재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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