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법' 15년 만에 국회 통과…"지역소멸 대응 기대"
등록 2025.07.23 16:54:37수정 2025.07.23 17:12:24
행안부, 2011년부터 지침으로 '마을기업' 운영
근거 법률 공백·2년간 예산 축소로 규모 축소
1년 후 시행…법적 근거 부재 해소로 지역 활력
![[안동=뉴시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우수마을기업' 에 선정된 '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 (사진=경북도 제공) 2024.05.1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12/NISI20240512_0001548083_web.jpg?rnd=20240512084837)
[안동=뉴시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우수마을기업' 에 선정된 '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 (사진=경북도 제공) 2024.05.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정과 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을기업법)'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마을기업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필요성을 인정받은 제정안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2011년부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은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지난 2년간 재정 지원이 축소하며 규모와 활동이 다소 위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6개로 2023년(1800개)보다 4.1% 감소했고, 총매출은 3070억원으로 전년(3090억원)보다 0.6% 감소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을기업법 제정안에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을기업법이 의결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가 마련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기대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마을기업이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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