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아기 두고 PC방 간 부모' 아동방임 혐의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기를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아기를 재운 후 전날인 19일 오후 10시께 PC방으로 외출한 상태였고, 홈 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다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