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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식]'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본격실시 등

등록 2025.08.05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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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사진=동두천시 제공) 2025.08.05. photo@newsis.com

[동두천=뉴시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사진=동두천시 제공) 2025.08.05. [email protected]

[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지역 내 시민과 지역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필요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파쇄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처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기 대상 매체는 하드디스크(HDD), SSD, USB 등 디지털 저장장치가 해당된다. 태블릿 PC와 노트북은 파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대전화 배터리와 같은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파기할 저장매체를 지참해 시청 정보통신과를 방문하면 된다.

◇동두천시 자전거보험, 올해도 갱신가입으로 시민 안전 보장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에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갱신가입해 각종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위로금 20만원이 별도로 추가 지원된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로 시민이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이 지급된다. 3%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한도 내에서 보상 받는다.

시민이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돼 벌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0만원까지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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