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본격실시 등
![[동두천=뉴시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사진=동두천시 제공) 2025.08.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01911362_web.jpg?rnd=20250805171233)
[동두천=뉴시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사진=동두천시 제공) 2025.08.05.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기 대상 매체는 하드디스크(HDD), SSD, USB 등 디지털 저장장치가 해당된다. 태블릿 PC와 노트북은 파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대전화 배터리와 같은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파기할 저장매체를 지참해 시청 정보통신과를 방문하면 된다.
◇동두천시 자전거보험, 올해도 갱신가입으로 시민 안전 보장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에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갱신가입해 각종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위로금 20만원이 별도로 추가 지원된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로 시민이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이 지급된다. 3%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한도 내에서 보상 받는다.
시민이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돼 벌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0만원까지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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