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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 제정, 美 기업 차별 없을 것…美하원에 설명"

등록 2025.08.07 09:28:31수정 2025.08.07 0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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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도 동일 법적 원칙 대응

입법 과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하원에 온플법으로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7일 이런 내용의 회신문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을 통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플랫폼법 제정으로 미국 기업에 끼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공정위에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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