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허용한 복지부…사직 전공의 복귀 탄력받을까
사직 전공의 원래 병원으로…정원 초과 인정
한성존 대전협 위원장 "3대 요구안 관철되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국일(오른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08.07.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7/NISI20250807_0020919864_web.jpg?rnd=2025080710412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국일(오른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정부가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의 복귀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중증외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인력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등의 이유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전공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들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협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입영을 대기 중인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입대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이미 입대한 전공의 특례 보장에 대한 논의는 미뤄졌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이와 관련 "전공의들의 수련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사직 전공의 복귀에 대해 의료기관 자율로 맡기겠다고 한 것은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며 "해외의 경우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인 만큼 병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증외상, 산부인과, 소와과 등 필수 의료인력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중증외상이나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법적 책임 문제로 이번에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사고 위험이 높고 법적 부담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회에서 발표한 3대 요구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앞서 총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되,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 수련협의체는 앞으로 격주로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시험도 재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원서접수에 총 923명이 신청 완료했다. 필기시험은 오는 15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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