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고 사전 신청하세요"
9월2일까지 방문·우편·팩스 접수

의정부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신청 대상은 부과 대상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사용(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 소유주다.
신청은 시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뒤 증빙자료와 함께 시청 외부에 있는 제3별관 주차관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접수 기간 내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다.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인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 계산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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