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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1200만원' 배달기사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등록 2025.08.09 13:03:07수정 2025.08.09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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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인천=뉴시스] 배달기사. (사진=뉴시스DB) 2025.08.09.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인천=뉴시스] 배달기사. (사진=뉴시스DB) 2025.08.09.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한 달 수입으로 1200만원을 올려 화제가 된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사 A(60)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배달기사 B(41)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8월25일 오후 11시께 결국 숨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6월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얼굴을 알렸다. 그는 방송 당시 수익에 대해 "평균적으로 하루 일당은 40만원이고 한 달 수익은 12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7년차 배달원이던 B씨는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고강도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배달 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발간한 '2022 바로고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배달 횟수가 가장 많은 라이더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 판사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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