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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고준위폐기물 특별법 보상안 소급 적용하라”

등록 2025.08.24 16:02:51수정 2025.08.24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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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접 경주 양남면발전협 비대위, 주민공청회

경주시 양남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고준위 특별법 주민공청회

경주시 양남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고준위 특별법 주민공청회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이 24일 “고준위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의 보상안을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양남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고준위 특별법 관련 주민공청회를 열고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김원도·백민석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500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 방문 등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민들은 “정부는 2016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지어서 고준위 폐기물을 옮긴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원전에 중저준위 방폐장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원칙 없는 예산 집행으로 주민 간의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고 불신을 키워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령에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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