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인사청문소위 민감정보 심사 추진
인사청문소위서 인사청문회 이전 민감정보 심사하는 방향
"인청, 사생활 검증에 치중…자료 기피 등 본래 목적 저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20948598_web.jpg?rnd=2025082714111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둬 공직 후보자 사생활 등을 따로 심사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내대표단 등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공직 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둬 인사청문회 이전 공직 후보자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냈다.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 인사청문위원만 열람을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직후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진행 당시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청문회는 비공개여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무고죄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무고죄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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