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상시 운영한다
![[고양=뉴시스] 일산소방서.(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27/NISI20231027_0001397393_web.jpg?rnd=20231027171546)
[고양=뉴시스] 일산소방서.(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비상구는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탈출구다.
그러나 일부 건물에서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로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행위 ▲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해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위법 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해 관할 소방서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회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인이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위반행위를 유도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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