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실공사업체 퇴출 '강력 대책'…시민 안전 최우선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75_web.jpg?rnd=2025032715445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불법 하도급 근절부터 부실시공업체 퇴출까지 전방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공사업체는 전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전국적인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 건설현장에서의 구조적·관리적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와 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 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부실 공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고, 부실 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부실공사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를 받고, 지적된 현장은 전문가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 하도급 근절 ▲부실시공 업체 확인 ▲부실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건설현장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도급금액 70억원 이하 관급공사는 발주부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직접시공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시는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철근 배근·콘크리트 균열·비계 안전 등 설계·시방서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부실 현장은 '부실시공현장 표지판'을 설치해 공사가 시정 중임을 알린다.
시는 이후 벌점 부과와 입찰 제한 등 제재를 통해 부실업체를 지역 건설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킬 방침이다. 준공 이후에도 하자 검사를 강화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감사관이 동행해 재시공 및 보수 과정까지 철저히 감독한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전주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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