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업현장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12대 수칙 지키자"

이 프로젝트는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여름철 폭염 피해까지 고려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12대 안전수칙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과 착용, 개구부 덮개와 안전난간 설치, 지반 굴착 시 흙막이 및 안전조치, 기계·기구 작업 전 점검과 안전장치 부착, 화재 취약시설 관리 및 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내 환기와 산소농도 측정 등이 포함된다.
폭염 대응을 위한 물 자주 마시기, 무리한 작업 피하기, 충분한 휴식, 시원한 작업환경 조성,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도 병행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자체 시책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전기준 준수는 물론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청 중대재해예방팀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며 "12대 핵심 안전수칙과 '사업장 안전지킴이 제도'를 현장에 적극 접목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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