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뇌물 받은 농협 조합장 중형 선고, 법정구속
등록 2025.09.12 15:20:23수정 2025.09.12 16:20:24
징역 5년·벌금 1억원, 추징금 6000만원 명령
뇌물 건넨 농협 직원들 징역 8개월 집유 2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각종 인사 청탁성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광주 모 단위 농업협동조합(농협) 조합장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단위농협 A(60) 조합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000만원도 명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농협 임직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B씨 등 농협 임직원들로부터 상임이사 선출·임원 승진 등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채용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뽑도록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 임직원들은 이사직 선출, 임원 승진 등을 A조합장에게 부탁하며 최대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벌인 광주지검은 오랜 기간 재임한 A조합장을 통한 승진 청탁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고 보고 이들 모두 기소했다.
A조합장을 비롯해 이들 모두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 중 인사 청탁 뇌물 3000만원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조합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전권을 갖는 상임이사 재선, 직원 승진에 관하여 총 6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직원 채용 면접 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를 지명해 최종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직무 권한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죄가 인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으나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