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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취업시켜줄게" 지인에 2.6억 뜯은 50대 실형

등록 2025.09.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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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항의 받자 각서 등 공·사문서 위조·행사도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거짓말로 2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 2019년 3월까지 익산시청 공무직 채용 권한이 있다는 거짓말로 지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항의를 받자 '약속이행각서', '익산시 공무원 전출자 발표' 문서 등의 공·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정 시장이 보궐선거 후보 당시 선거캠프에서 만나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6년 정 시장이 당선되자 A씨는 몇 달 뒤 "내가 선거에서 정 시장을 당선시킨 공로로 시청 공무직 직원 4명을 취업시킬 권한이 생겼다"며 "1명 당 1000만원씩 소개비를 주면 무조건 취업시켜주겠다"고 B씨를 꼬셨다.

B씨는 이 말에 속아 자신의 친척 4명을 취업시켜달라며 4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B씨에게서 2억6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을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었던 만큼 실제 취업이 이뤄질리 없었다. B씨는 돈을 건넨 뒤에도 취업 소식이 없자 A씨를 독촉했다.

그러자 A씨는 마치 자신과 정 시장 사이 약속이 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무기계약직 4명에 관한 인사 절차는 특정 날짜까지 인사발령을 하고, 불이행 시 금원 배상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꾸며내 만들었다.

또 실제로 취업이 된 것으로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직접 공무직 근로자 전출자 발표 명단, 최종합격자 명단 문서를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긴 시간 공·사문서 위조·행사로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바 범행 기간, 수법, 피해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들은 기본적 맞춤법조차 틀렸던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역시도 불법적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다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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