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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당 217만4000원…1.59%↑

등록 2025.09.15 08:23:40수정 2025.09.15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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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상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상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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