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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편의' 공직 청탁 명목 돈만 '꿀꺽' 50대 실형

등록 2025.11.28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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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편의' 공직 청탁 명목 돈만 '꿀꺽' 50대 실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지자체 공직자·지방의원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과 관련 사업 편의를 보려면  지자체 부단체장·의원 청탁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지역 군의원과 부군수에게 돈을 줘야 한다',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도움을 준 군의원 2명과 부군수에게 사례비를 줘야 한다'며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실제 A씨는 청탁한 사실이 없었고 사기 행각으로 받아 챙긴 돈은 생활비로 썼다.

재판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까지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 사기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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