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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재의요구한 '특조금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등록 2025.09.19 11:44:22수정 2025.09.19 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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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5일 이내 공포해야

법령 위반 판단 시 대법원 소 제기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의결을 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다시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적의원 156명 중 100명이 출석, 찬성 73명·반대 21명·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이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을 11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의요구 제안설명을 통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성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도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균형 있게 관리·집행해 예산이 필요한 시군에 적시에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은 "특조금 교부는 시군의 특정한 재정수요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데, 현행 배분 실태를 보면 2022년 12월28일, 2023년 12월29일, 2024년 12월31일 등 연말에야 교부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조금은 도지사 전유물이 아니라 시군간 재정 형평과 지방재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재원"이라며 "도지사 재량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연말 일괄 교부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제381회 정례회에서 특조금 배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급 시기를 5월·10월로 특정하는 개정안이 통과하자 올해 1월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전보고는 배분권한을 침해하고, 시기 특정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도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재의요구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제385회 임시회에서 사전보고 부분을 삭제하고 배분 시기를 11월만 특정한 내용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도는 여전히 도지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재의요구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지사는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해당 안건이 도지사에게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다만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 제소만 남은 상태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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