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
소득상위 10% 제외, 대상자 1211만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다며 도민들에게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인을 당부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대상자는 모두 1211만명으로, 1차 지급 기준 인원(모두 1357만명)의 89.3%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11월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22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의 경우 해당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1차 때와 같이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지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한 로컬푸드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생협매장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사용가능한 매장은 행정안전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비진작 효과를 지속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 신속하게 신청과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의 핵심이며,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해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도민 모두가 불편 없이 2차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지급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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