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어기면 과태료…일방적 계약연장 차단
주병기 위원장,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 발표
정보공개서 사후점검으로 정보 시의성 보완
1+1 제도, 업종 변경에도 적용…탈법행위 차단
계약해지권 보장…계약해지 사유 추후 구체화
본부에 갱신 통지의무…의도치 않은 연장 방지
![[세종=뉴시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식. (사진=공정위 제공) 2025.09.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6/NISI20250916_0001944756_web.jpg?rnd=20250916142322)
[세종=뉴시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식. (사진=공정위 제공) 2025.09.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에서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저해하는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의 적시성을 높이고 배달플랫폼 등 새로운 영업 환경을 반영한 정보를 추가한다.
폐업과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의사가 없는 점주의 계약 연장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통지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한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창업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공개서부터 손을 본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지자체나 공정거래조정원 등 등록기관이 심사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사전심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심사지연 등의 이유로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해 모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시한 뒤 이를 사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작성 오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등록제를 유지한다.
악의적 허위 공시 및 공시 오류로 인한 점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시정권고권도 둘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허위 등록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1000만원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과태료를 훨씬 상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7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5 개막 첫 날인 15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5.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20810746_web.jpg?rnd=202505151421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7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5 개막 첫 날인 15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5.15. [email protected]
정보공개서의 구체적인 체계와 내용도 개편한다.
현행 정보공개서는 목차와 세부 내용 간 정합성과 가독성이 낮아 핵심정보 파악이 어렵다. 또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정보 등 창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가 많은 반면 배달플랫폼 등 새로운 영업환경을 반영한 정보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목차를 개점-운영-폐점 순으로 개편해 직관적 이해를 돕고, 재무현황, 가맹점 수, 연평균 매출액, 필수품목 현황 등 창업 관련 핵심 정보를 담은 요약본을 신설한다.
'1+1 제도'로 불리는 직영점 운영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는 가맹본부를 만들어 가맹 사업을 개시하려면 가맹 개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1+1 제도가 신규 등록시에만 적용돼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 업종을 변경해 직영점 운영 없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1+1 제도 시행 직전 대규모로 등록된 정보공개서 상당수가 가맹사업 개시 없이 등록 상태만을 유지하고 있다가 정보공개서를 매매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이에 공정위는 업종 변경시 변경할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등록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브랜드는 정보공개서 양수도를 차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컨대 떡볶이로 가맹사업을 하다가 김밥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1+1 제도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7.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6/NISI20250706_0020877799_web.jpg?rnd=2025070613451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7.06. [email protected]
폐업과 계약갱신 단계에서 점주들의 권리 강화에도 힘쓴다.
현재 상법상에는 가맹계약 당사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남용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뿐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 조항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도 명시해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를 보장할 전망이다.
단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연구용역과 업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가맹본부가 계약종료나 계약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도 보완한다.
묵시적 계약갱신을 원치 않는 가맹점주는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만 계약갱신 의사가 없는 점주의 계약이 의도치 않게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갱신 통지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해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지 않도록 한다.
가맹본부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점주는 새로 갱신된 가맹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게 될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대상자를 최초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희망자에서 계약갱신을 앞둔 가맹점주로 확대해 점주의 합리적인 계약 갱신 관련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권 관련 사유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이나 시행령을 발의할 때 다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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