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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코파이 사건, 시민위원회 개최도 검토"

등록 2025.09.23 13:19:18수정 2025.09.23 1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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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로서는 우선 면밀히 검토를 거쳐보는 것이 우선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단계"라며 "위원회 개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신대경 전주지검장도 "신고·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각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공정·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일반 시민들은 사건의 공소제기·불기소 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초코파이 사건이란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에서 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법정으로까지 번진 사건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4월29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1000원 과자를 훔쳤다고 재판까지 넘어간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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