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과징금 4.5억원 불복…법절차 밟을 것"
메디톡신주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처분 관련 법적공방 예고
![[서울=뉴시스]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서울사무소). (사진=메디톡스 제공) 2025.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27/NISI20231227_0001446651_web.jpg?rnd=20231227130958)
[서울=뉴시스]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서울사무소). (사진=메디톡스 제공) 2025.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에 부과한 과징금 4억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제조과정과 관련해 과징금 4억560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 역가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국가출하승인시험성적서 조작 등을 과징금 처분 사유로 들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6월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취소 처분이 취소됐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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