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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또 '추나대전'…羅 "위원장 직권남용" vs 秋 "선진화법 위반 사과부터"

등록 2025.09.24 16:35:12수정 2025.09.24 1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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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선임·회의 진행 방식 놓고 공방…40분만 정회 후 속개

오는 10월 13~31일 국정감사 실시건 의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곽규택 의원에게 경고하고 있다. 2025.09.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곽규택 의원에게 경고하고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정부조직법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약 40분 만에 파행됐다. 이른바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이 계속되고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충돌 조짐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3~31일까지 19일 간 법무부 등 7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며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 상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국정감사 실시계획 안건 등을 상정했다며 "직권남용", "날치기 처리"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 계획에 관해서는 여야가 먼저 협의·합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이 (국정감사 계획서가) 제출되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날치기 통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 문제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을 지양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퇴장시키는 일을 했는데 이는 위원장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위원장을 향해 직권남용과 질서유지권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회 경위가 출동한 것은 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위원의 발언권을 침해하고 회의 시작 전에 불법 유인물을 노트북에 게첩하고 철거도 안 했다"고 맞받았다.

또 "(국민의힘의) 난동·소동 행위로 인해 수십명의 입법청문회에 나오신 증인·참고인들의 증인 선서나 여러가지가 제대로 들리지조차 않았다"며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하시는 것이 예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전체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난 19일 법사위 전체 위원에 행정실이 국정감사 실시계획안을 송부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원색적인 비난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언제 만났냐", "서영교 의원 등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아라", "법사위원장이 정치 비지니스의 장인가", "추미애 내년 (지방선거에) 어디 (출마) 한다는데"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선 때 한덕수랑 김문수를 왜 바꿔치기 하려고 했냐", "국민의힘이 난장판을 피운다", "국민의힘은 신천지가 대표 선거를 했냐", "전한길이 도와줘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됐냐"라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의 설전도 지속됐다. 추 위원장은 "아무리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도 막말로 이른바 어그로 끌기를 시도한다든지 유튜버가 즐길 만한 말을 선정적으로 하는 것을 삼가해 달라"며 "나 의원의 경우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러 갔을 때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그 당시 (영장) 집행은 불법이었다", "(사전에)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를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추 위원장이) 경기도지사는커녕 국회의장도 (못한다)"라고 맞받았다.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는 안건 심사를 시작도 못 한 채 정회했다. 약 40분 뒤 속개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10월 13~31일 19일간 법무부 등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실시계획 건'이 의결됐다. 10월 30일에는 전체 소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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