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전임 시장 사업 중단 논란에 "정치 프레임 NO"
아이타워·랜드마크 사업 관련 문제 조목조목 설명
"민간자업자 공모 과정에서 토지가격 고정가 명시"

기자회견 중인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아이타워 건립 사업과 구 랜드마크 건립 사업 추진 지연 문제에 대해 “시민의 재산과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구했다.
백 시장은 24일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시정 현안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없는 전임 시장의 사업을 현 시장이 이유 없이 중단시킨다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그는 “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쟁점은 토지매각대금의 적정성”이라며 “랜드마크 사업은 전임 집행부 당시 606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시도했고, 아이타워사업 역시 구리시가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가격인 605억원 그대로 민간사업자 SPC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부지 매각가 606억원에서 1258억원으로 늘어난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에서 현재 시세대로 매각하는 조건을 부여했던 것이 (전임 집행부에서) 무시돼 매각가를 재산정했으나, 민간사업자가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서의 해지조항에 따라 사업을 해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민간사업자 측은 법원에 계약해제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근 부지의 실제 매매가격 등을 참고해 사업부지의 매매가격을 1258억원으로 산정한 구리도시공사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백 시장은 아이타워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헐값 토지매매 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공시설부지 제공 현황 등을 감안해 완화해야 하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500%로 상향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러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전임 집행부가 시에서 공사로 토지를 현물출자한 뒤 공사가 해당 토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투자심사 없이 헐값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면에서도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민선 7기 집행부가 아이타워 사업과 랜드마크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공모지침서에 토지매매가격을 고정가로 명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끝으로 백 시장은 최근 시의회가 시가 출자한 재산을 공사가 매각할 경우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경과규정 없이 공포한 것에 대해 사업의 불확실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과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그는 “민선7기에 시가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했을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사업추진 시 해당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의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다시 의결을 받으라는 의미인지, 다시 받아야 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추진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경과규정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구리시의회에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 및 공모 결과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재공모 방안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도시공사는 랜드마크 사업부지에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 매매 시도 가격이었던 606억원에서 674억원이 증가한 1280억원을 기초금액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최근 의회 동의 요구와 경제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던 6개 업체가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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