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정…가상자산 대상 신설
IT 운영환경 변화 대응 체계 정비
![[서울=뉴시스] 금융보안원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정 내용. (사진=금융보안원 제공) 2025.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0615_web.jpg?rnd=20251231085244)
[서울=뉴시스] 금융보안원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정 내용. (사진=금융보안원 제공) 2025.12.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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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및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가 확산되는 등 IT(정보기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2026년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과 운영환경 전반을 점검해 사이버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기존 전자금융기반시설 대상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신규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평가기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전자금융기반시설 분야에서는 IT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금융권의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 확산에 따라 '클라우드 관리체계' 분야를 신설하고, 가상화 시스템 도입 다변화에 따라 'OS·컨테이너 가상화시스템' 분야의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보안 패치 지원이 만료된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해서도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야에 반영한다. 기존 '서버' 분야를 운영체제(서버)와 미들웨어(웹서버·WAS)로 분리해 점검 기준의 정합성과 실효성 향상한다.
또 가상자산의 제도권 유입 및 시장 확대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규제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분야와 더불어 '블록체인', '월렛',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를 신설해 가상자산 운영·관리·활용에 대한 보안성 평가 시 적용한다.
내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안내서는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레그테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이번 평가기준 개정은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반영해 취약점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평가 기준을 정밀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킹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금융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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