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콜마BNH 임시주총 불복 특별항고에 최종 기각 결정…子윤상현 손들어줘
26일 콜마BNH 임시주총 개최 예정
사내이사 선임 두고 표대결 앞둬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8/20/NISI20250820_0001922147_web.jpg?rnd=20250820102548)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콜마그룹 오너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이 앞서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윤 회장은 대전지방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콜마BNH는 오는 26일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임시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진다.
윤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과 부친인 윤 회장은 이에 대해 윤 부회장이 윤 사장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임시주총 소집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섰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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