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 성폭행한 20대 태권도 사범 구속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서구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원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다음날 오전 B양의 부모가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