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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거래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단독 처리 규탄"

등록 2025.09.29 2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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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 본회의 추가 상정 후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제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온실가스 배출 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8명으로 가결했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 개정안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하는 한편,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했다.

또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이 필요하거나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과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 안정화 조치로 추가했다.

아울러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상한을 삭제해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 개정안을 추가로 상정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은 오늘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이 부분은 필리버스터를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배출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한다"며 "잘못하면 입법 공백이 생겨서 늦어도 10월 2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교섭단체간 논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은 교섭단체 간 합의는커녕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법안"이라며 "민주당 원내지도부 뜻대로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간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여당 단독처리로 통과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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