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지붕 공사 중에 흙 뿌리며 방해한 40대 여성 벌금형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4시57분까지 전북 전주시에 있는 이웃집 주택 지붕 방수공사 현장을 찾아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진흙을 뿌리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직접 진흙을 뿌려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방수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며 "사건 직후 찍힌 사진에 진흙이 묻어있는 모습을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에 정하는 정당행위의 조건 역시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은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