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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수 종목투자, 무조건 수익"…1억 뜯은 사기단 검거

등록 2026.08.14 11:43:50

일단 6명 검거해 주범 2명 구속

"금·지수 종목투자, 무조건 수익"…1억 뜯은 사기단 검거


[김제=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꾸린 뒤 투자리딩방 사칭 범행을 저질러 1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기 조직 일당 6명을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월13일부터 A씨 등 2명을 대상으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 등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금 거래랑 주식 지수 종목에 1500만원 넘게 투자하면 수익은 무조건 보장되니 일단 300만원만 넣고 해보자"고 유인했다.

이에 속은 이들은 사기 조직이 보낸 가짜 투자 사이트에 접속, 조직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했다.

이들은 총책, 관리책, 통장 유통책, 인출책 등 분야를 세분화해 철저하게 범행에 나섰고 조직원들은 서로 접촉하지 않은 채 연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직의 가상화폐 개인 지갑으로 흘러들어간 수익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및 범죄수익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선 상선과 수익 귀속자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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