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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 계약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3억원 챙긴 일당 기소

등록 2025.10.01 18:32:24수정 2025.10.01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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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일 조직적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 4명 중 2명을 구속,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를 설정해 거짓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지청은 앞서 경찰이 일당 중 허위 임차인 1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총 4명을 기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민생침해범죄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임대차 현황 파악,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이번 범행이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범행임을 파악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범 3명을 추가로 인지하게 됐으며, 이들 모두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대출 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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